공공구매기관 우선구매제도
공공기관 우선구매
사회적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 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돕기 위한 제도
사회적기업 상품 구매를 통해 창출된 이윤은 신규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선순환 구조 구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공공기관의 우선구매) ①항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사회적기업제품'이라 한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직접구매와 간접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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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구매
-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 제품을 자체구매
(직접 발주 혹은 나라장터 활용) 또는 조달구매(조달청을 통한 구매)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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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구매
- 공공기관 용역 수행 업체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