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지원제도 | 지원내용 | 최대 지원기간(기산방법) | 지원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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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 인증 | ||||
인건비 지원 |
일반인력 채용지원 |
* 지원연차에 따라 자부담 비율 차등 적용 |
예비 사회적기업 : 지정일로부터 3년이내 최대2년 인증 사회적기업 : 인증 후, 해당사업의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3년 ☞ 지원기간을 사업별로 적용(재정지원 업무지침 개정, 18.8.1.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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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채용지원 |
* 지원연차에 따라 자부담 비율 차등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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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발비 |
* 자활기업의 경우 : 자활기업인정서 및 지원 대상 자활기업확인서(중앙자활센터 발급) * 지원연차에 따라 자부담 비율 차등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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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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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사회적기업 : 인증 후 해당사업의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이내 최대 4년 ☞ 지원기간을 사업별로 적용(재정지원 업무지침 개정, 18.8.1.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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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
* 대상(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간 등 783개소(16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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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 |
* 대상(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간 등 783개소(16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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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지원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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