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마을기업 재정지원

마을기업 재정지원

지원제도 지원내용
사업비지원

지급금액 : 1차년도 한도 5,000만원 / 2차년도 한도 3,000만원 (자부담 20% 이상)

  • 지급방식 : 최소 2회로 나누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 (1회 지급비율은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따라 조정가능)
  • 지원기간 : 사업개시일(약정체결일)부터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 ※ 2차년도 지원은 1차년도 성과 및 2차년도 사업계획 등 해당 마을 기업의 지속적인 수익 및 일자리창출 가능성, 지역 사회공헌 활동 등 마을 기업 요건의 종합 감안하여 결정함

  • 2차년도 지원심사에서 탈락한 마을기업의 경우, 심사시 지적내용에 대한 보완 후 1회에 한해 재신청 가능
  • 단, 2차년도 지원심사에서 2번 탈락한 경우, 이후 2년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은 1회에 한해 2차년도 재신청 가능
  • ※ 중복지원 제한

  • 당해연도에는 (예비)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정보화 마을(행자부), 농촌공동체회사(농림부) 등 유사 지원사업과 보조금 중복지원 불가함. 정부지원 보조사업(사회적기업 등)으로 지원신청이 가능하나, 마을기업으로서의 정체성 유지, 자립성 강화 등을 위해 마을기업 보조금 지원 종료후(1차 또는 1·2차 최종지원 종료) 2년이 경과되어야 함.
자립지원
  • (교육) 마을기업 회원 및 근로자, 마을기업 설립희망자, 기타 마을기업에 관심 있는 자에 대한 교육 실시
  • (경영컨설팅) 마을기업 경영상황을 파악하여 일상적 경영자문서비스 제공
  • (박람회개최) 연 1회 이상 전국단위 마을기업 박람회 참여 지원
  • (판로지원) 백화점, 지역 유통점, 온라인 판매처, 유통형 마을기업 등과 연계하여 판로 개척·확대
  • (멘토링) 우수기업과 신규기업을 멘토-멘티로 연결하여 경영노하우 전수
  • (마케팅) 스타마을기업 육성, 브랜딩, 홍보활동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