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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의 주요내용
관리자 | 2021-06-29 | 조회 745

1.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생활 균형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하여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주 52시간 시행시기 : 50299(’21.1월 본격 적용), 549(’21.7.1부터 시행)

 

2. 이에 따라·군에서는 상시근로자**가 5~49인인 (예비)사회적기업이 시행시기에 맞춰 주 52시간을 준수 할 수 있도록 아래 내용을 충분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시근로자 근로기준법 제11동법 시행령 제7조의기준 참조

 

 

<주 52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주요내용>

 

 

 

❍ (1주 7일 명시) 주당 최대 노동시간 산출

개정 전

 

개정 후

 

 

 

 

· ‘1’ 의미에 대한 정의 규정 부재

· 1주를 휴일을 제외한 5일로 간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1란 휴일을 포함한 7일로 명시

 

 (근로시간 단축주 68시간→ 52시간으로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 감축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4aff4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52pixel, 세로 102pixel

 

 (시행시기300인 이상(’18.7.1), 50299(’20.1.1), 549(’21.7.1)

* 50~299인 시행 유예(1년간→ ‘21.1월부터 본격 적용

 

 (례업종*) 26개 → 5개로 축소존치 5개 업종**은 11시간 연속 휴게시간 부여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시 연장근로 한도를 적용받지 않음.

** 육상운송업(노선여객자동차 운송업제외), 수상운송업항공운송업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보건업

 

 (지원제도) 고용노동부 분야별 정책 참조(http://www.moel.go.kr/52-hour.do)

 (기타문의지방고용노동관서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