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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전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변경(소재지, 조직형태 변경 등)관련 안내
관리자 | 2021-08-20 | 조회 614

★  (신청사항예비사회적기업은 지정사항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지정변경신청서)을 작성하여 변경신청을 하여야 함

① 기관명 ② 소재지 ③ 대표자의 성명 ④ 지정유형 및 조직형태
⑤ 사업자등록번호

자치단체장은 소재지 변경 등 지정내용 중 신청사항이 변경된 것이 확인된 경우 2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변경신청 하도록 시정지시하고시정되지 않을 경우 지정 취소

다만해당기업이 기간 내에 보완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하여 함이 경우 기간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