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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협동조합 설립등기 신청서류
관리자 | 2021-05-11 | 조회 1218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등기 신청서류


1. (사회적)협동조합 설립등기 신청서

2. 정관사본 - 정관 원본에 발기인 전원 기명날인 및 간인한 후 복사본에 원본대조필 날인

3. 창립총회의사록 공증본

4. 임원의 취임승낙서 - 임원 전원 제출

    (법인 임원 등기시: 법인 임원의 취임승낙서, 직무수행자의 선임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제출)

     임원의 인감증명서

     임원의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5. 설립신고 확인증 사본 - 원본 지참하여 대조확인 필요

6. 출자금 총액의 납입 증명서- 금융기관이 발급한 잔고증명서 또는 이사장의 출자금납입 증명서

7. 인감신고서 - 신고할 법인 인감, 이사장 개인 인감 지참

8. 인감대지(3매)

9.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 시군구 세무(세정)과에서 등록면허세 고지서 수취, 은행납부 후 영수증 제출

10. 위임장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해당


- 일반협동조합은 설립신고 후 출자금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설립 등기를 해야 합니다.

-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 인가증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설립 등기를 해야 합니다.

-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을 가지게 되며, 설립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인가는 무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