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협동조합연합회의 공제사업 운영방법 안내
관리자 | 2021-02-09 | 조회 1393
협동조합연합회에게 허용하고 있는 공제사업의 운영방법 및 절차 등의 안내사항입니다.
※ 문의처
ㅇ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과(044-215-5936)
ㅇ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제도지원팀(031-697-7751)
첨부파일
협동조합연합회에게 허용하고 있는 공제사업의 운영방법 및 절차 등의 안내사항입니다.
※ 문의처
ㅇ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과(044-215-5936)
ㅇ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제도지원팀(031-697-7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