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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협동조합 설립절차 및 신고 서류 (개정본)
군산시 | 2020-12-03 | 조회 1024

1. 설립절차

① 발기인 구성: 5인 이상

② 정관 작성: 발기인이 작성(발기인 전원 기명날인, 간일)

③ 설립동의자 모집: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 제출(모집하지 않을 수 있음)

④ 창립총회 공고: 창립총회 개최 7일 전(공고일 제외)까지

⑤ 창립총회: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자 ⅔ 찬성으로 의결 / 의사록 작성

⑥ 설립신고: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 신고 / 신고확인증 발급(20일 이내)

⑦ 사무 인계: 발기인 → 이사장

⑧ 출자금 납입: 이사장 명의의 통장

⑨ 설립등기: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출자금 납입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

⑩ 사업자등록: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2. 설립신고서류

① 설립신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② 정관 사본: 정관 원본에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및 각 장마다 간인후 복사본에 원본대조필 날인

③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주사무소에 게시한 사진 또는 메일·우편 발송문 첨부

④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원본에 의장 및 총회에서 선출된 조합원 3인 이상 기명날인 및 각 장마다 간인 후 복사본에 원본대조필 날인

⑤ 임원 명부: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⑥ 사업계획서: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4/4분기 설립신고시에는 다음해 사업계획서도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으니 해당 설립신고처에 사전에 확인 바랍니다)

⑦ 수입·지출 예산서: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⑧ 출자 1좌당 금액과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⑨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⑩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 및 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기재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