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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2021년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모집 공고(~2/19)
관리자 | 2021-02-01 | 조회 5585

소공인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한 「2021년도 판로개척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은 가점(3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회적경제기업 유형) ①협동조합, ②(예비)사회적기업, ③자활기업, ④마을기업 中 1개


□ 사업명 : 2021년 판로개척 지원사업
□ 지원규모 : 220개사 내외(업체당 국비 최대 30백만원)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 지원방식 : 사업비 매칭지원(국비 80% 이내, 자부담 20% 이상)
□ 지원내용
 ◦ 소공인이 국비 3천만원 한도 내에서 판로지원 항목 중 필요한 항목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활용하는 방식으로 지원
   - 전시회 참가 : ㅇ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비(부스임차료, 부스장치비 등)
   - 온라인마케팅 : ㅇ 국내·외 온라인몰 입점 및 광고비 지원, ㅇ SNS, V-커머스, 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 홍보비용 지원
   - 오프라인 매장입점 : ㅇ 국내·외 오프라인 매장(백화점, 아울렛, 대형마트 등) 입점비(판매수수료, 집기임차비 등) 지원
   - 미디어콘텐츠 제작 : ㅇ 카탈로그(종이/전자), 포장, 제품, 상품페이지 디자인비용, ㅇ 기업·제품 홍보영상 제작 및 홈쇼핑·TV광고영상 제작·송출비 지원

□ 지원대상 : 소공인(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곳 (업종코드 : C10∼C34)

□ 신청기간 : ‘20. 2. 1(월) ~ 2. 19(금) 18:00까지 (기한엄수)
□ 신청방법 : e나라도움을 통한 신청·접수 
 *e나라도움 홈페이지(www.gosims.go.kr) 

□ (가  점) 가점 해당 시 최대 5점까지 가점부여
   - 가점종류 : 사회적경제기업(3점), 백년소공인(3), 집적지구 소공인(2), 풍수해보험가입자(2), 첫걸음소공인(1)
    * (사회적경제기업 유형) ①협동조합, ②(예비)사회적기업, ③자활기업, ④마을기업 中 1개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