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2020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은 종료되었으며, 본 자료는 내년사업 참고용으로 업로드 하오니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
□ 사업목적: 역량수준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협동조합의 사회적가치 지속가능성 및 조합원 경쟁력 제고
□ 사업기간: 2020년 1월~10월
□ 지원규모: 85억원(공동일반 35억원, 공동장비 50억원)
□ 신청방법: 사업홈페이지(coop.sbiz.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총 2회 모집 (1차: 1.31~2.28 / 2차: 5.11~6.11)
□ 지원대상: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및 연합회 중 요건이 충족한 곳
구 분 | 구성요건 | |
일반형 | 소상공인 5개사 이상이고, 조합원의 50%이상이 소상공인 | |
선도형 | ① 조합원 20인 이상이고, 조합원의 50%이상이 소상공인 ② 소상공인협동조합 연합회* * 소상공인협동조합(조합원의 50%가 소상공인) 3개 이상으로 구성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은 협동조합 20개사 이상(조합원 100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협동조합기본법상 연합회 |
□ 지원내용: 협업 활성화 운영에 필요한 공동사업 추진비용 일부 지원
지원분야 | 세부내용 | 비고 | |
공 동 일 반 | 개발 | - 신제품‧기술, 공정개선, ERP 구축 등 각종 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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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 - 브랜드(CI, BI, 네이밍, 캐릭터), 디자인(상품, 포장) | 전문기관이 수행 | |
마케팅1) | - 홍보물(리플렛, 카탈로그 등), 광고(온‧오프라인), 전시회, 박람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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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 - 홈페이지, 온라인 판매시스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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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화 사업 | - 조합원수 및 조합원 분포지역 확대를 위한 예비조합원 대상 교육사업 (설명회) 등 조합 자체사업 | 선도형만 신청가능 | |
프랜차이즈2) 시스템 |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프랜차이즈 매뉴얼, 프로세스 및 공정개선을 위한 개발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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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장비 | - 품목당 1천만원 이상의 장비 지원 * 생산, 검사, 연구 등 공동사업 용도 | 차량 지원 제외 |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표전화 1357
- 군산센터: 군산시 중앙로 124, 흥국생명빌딩 301호 (☎ 063-445-6316,6317 ☎)
■ 2020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사업 안내 영상보기 ☞☞ https://youtu.be/JtpFTlAle7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