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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진흥공단] 2020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사업종료)
관리자 | 2020-09-04 | 조회 2750


※ 현재 '2020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은 종료되었으며,  본 자료는 내년사업 참고용으로 업로드 하오니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


[2020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 사업목적: 역량수준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협동조합의 사회적가치 지속가능성 및 조합원 경쟁력 제고

□ 사업기간: 2020년 1월~10월

□ 지원규모: 85억원(공동일반 35억원, 공동장비 50억원)

□ 신청방법: 사업홈페이지(coop.sbiz.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총 2회 모집 (1차: 1.31~2.28 / 2차: 5.11~6.11)

□ 지원대상: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및 연합회 중 요건이 충족한 곳

구 분

구성요건

일반형

 소상공인 5개사 이상이고, 조합원의 50%이상이 소상공인

선도형

조합원 20 이상이고, 조합원의 50%이상이 소상공인

소상공인협동조합 연합회*

* 소상공인협동조합(조합원의 50%가 소상공인) 3개 이상으로 구성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은 협동조합 20개사 이상(조합원 100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협동조합기본법상 연합회


□ 지원내용: 협업 활성화 운영에 필요한 공동사업 추진비용 일부 지원

지원분야

세부내용

비고

개발

- 신제품기술, 공정개선, ERP 구축 등 각종 기법

 

브랜드

- 브랜드(CI, BI, 네이밍, 캐릭터), 디자인(상품, 포장)

전문기관이 수행

마케팅1)

- 홍보물(리플렛, 카탈로그 등), 광고(오프라인), 전시회, 박람회 등

 

네트워크

- 홈페이지, 온라인 판매시스템 등

 

규모화 사업

- 조합원수 및 조합원 분포지역 확대를 위한 예비조합원 대상 교육사업

  (설명회) 등 조합 자체사업

선도형만 신청가능

프랜차이즈2)

시스템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프랜차이즈 매뉴얼, 프로세스 및 공정개선을

  위한 개발비

 

공동장비

- 품목당 1천만원 이상의 장비 지원

* 생산, 검사, 연구 등 공동사업 용도

차량  지원 제외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표전화 1357

   - 군산센터: 군산시 중앙로 124, 흥국생명빌딩 301호 (☎ 063-445-6316,6317 ☎)


2020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사업 안내 영상보기  https://youtu.be/JtpFTlAle7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