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2023년 제4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관리자 | 2024-01-02 | 조회 1000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624호
2023년 제4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같은 법 제8조와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91개 기관을 2023년도 제4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3. 12. 28.
고용노동부 장관 이 정 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 정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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