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3년 협동조합 등 경영공시 안내
관리자 | 2023-03-28 | 조회 1850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등은 1년에 한번(회계연도의 결산일부터 4개월 이내) 조합 운영 과정과 성과 등을 협동조합 누리집(coop.go.kr)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2023년(2022회계연도) 협동조합 경영공시 안내 리플릿을 게시하오니, 기한 내 경영공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공시 제출방법 >
- coop.go.kr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경영공시 관리 > 경영공시 작성하기
* 자세한 사항은 ‘협동조합 경영공시 작성 가이드라인’ 참조 (자료실에서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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