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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2022년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공고
관리자 | 2022-07-14 | 조회 1475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2-506호]

 

2022년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공고

 

2022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 및 「2022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2022년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4일


 

보건복지부 장관

 

※ 세부내용 붙임 참조

지원분야 및 대상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범위 보건복지부 소관 전체 사업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

     ① 조직 형태② 사회적 목적 실현③ 영업활동 수행④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⑤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교육이수

   자활기업은 자활기업 특화형’ 별도 요건을 적용함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에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으며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간 중복지정도 불가

    , 2020년도까지 부처형-지역형 중복지정 받은 기업은 지정종료일까지 인정

1

 

조직형태

  

  사회적기업 육성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① ?민법 에 따른 법인 조합

  ② ?상법 에 따른 회사

  ③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공익법인

  ④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⑤ ?사회복지사업법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⑥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⑦  협동조합기본법2조에 따른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⑧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등

 

  위 법령에 규정되지는 않았으나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16조에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문화예술진흥법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 단체

 

  장애인복지법58조 및 제59조에 따라 설치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시설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할 것

 

     1) 장애인을 유급근로자로 고용하여 생산 및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시설로서 운영법인과 독립된 별도의 사업자등록과 사업장이 있을 것

 

     2)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회복지법인이 선임한 시설의 대표자(시설장)가 있을 것

 

     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소속 근로자가 법인의 기타 근로자와 명확히 구분될 수 있을 것

 

     4)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등에 따라 시설의 회계는 법인 전체 회계와 명확히 구분 가능할 것

   ※ 조직형태 독립성 여부는 심사위원회에서 인증지침 준용하여 판단함

 

2

 

사회적 목적 실현

  

  보건보육·돌봄사회복지가사·간병 등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 분야에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추구하며 현재 관련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사회적 목적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함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함

     기존 실적이 있는 경우 지정 판단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실적기간: 3개월)

 

일자리제공형으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 신청 직전 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며 괜찮은 일자리** 기준을 충족해야 함(유급근로자 판단 기준은 사회적기업 인증업무지침을 준용함)

     유급근로자가 1명인 경우에는 취약계층을 고용해야 하며신청 직전월 이전 3개월 이내 고용조정 사실이 없어야 함. (유급근로자 고용관련 확인 서류: 4대보험 가입자 명부근로계약서임금대장급여이체내역급여명세서 등)

    ** 최저임금 이상 지급주 15시간 이상 근무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여부 등으로 판단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서 판단기준 

구분

내용

사회서비스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 분의 30 이상일 것

 

사업계획서상 전체 사회서비스 제공내역(인원시간횟수 등) 확인하고 그 중 취약계층 서비스 수혜자의 취약계층 여부를 확인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실적 산정 기준 예시

 ()인원 기준전체 10명 서비스 중 취약계층 3명 이상에게 서비스 제공

제공시간 기준총 100시간 서비스 중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30시간 이상 서비스 제공

제공횟수 기준총 100회 서비스 중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30회 이상 서비스 제공

<주요 사업 실적인정 범위>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바우처 제공기관의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공실적 중 취약계층에게 제공한 실적은 사회서비스 제공대상에 포함

노인장기요양서비스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에는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등급 판정자를 제외한 별도의 취약계층에게 제공한 사회서비스 실적만을 인정

일자리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일 경우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고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지역사회

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하 지역취약계층이라 한다)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 지역의 빈곤소외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중 사회서비스를 제공 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20이상일 것

기타(창의 혁신)

 

○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조직의 주된 사회적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사업의 특성상 취약계층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을 계량화하기 곤란한 경우 일 것

 

3

 

영업활동 수행

  

  신청 직전 월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반드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하며 급근로자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 등 노동관계법을 준수하여야 함

 

 일자리창출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매출이 발생하여야 함

     영업활동 수행 판단 기준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사업기반(사업장근로자 등)이나 수익구조 등을 검토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 제외 가능

 

4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사회적기업 육성법8조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 등의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3분의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정관 등은 접수마감일까지 공증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

 

 이 요건은 잉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조직구성원에게 배분 가능한 조직형태*를 가진 모든 기관에 적용함

 상법상 회사 합자조합외 이윤배분규정이 있는 조직형태 예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기본법2조제1호에 따른 일반협동조합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 미술관

민법 에 따라 설립된 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보건의료사업은 제외)

 

5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직업안정법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노동관계법령의 범위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6조의21항에서 정한 법률을 말함

 

   적용기준신청 직전월부터 3개월 동안 위반여부(위반사항 해소 포함)로 판단

     예시1 ( 21.4.1. 신청): 지정신청 기업이  21.2.20. 최저임금법 위반을 한 경우 지정요건 미충족(최저임금 이상으로 추가 지급하여 위반사항이 해소된 경우에는 지정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예시2 ( 21.4.1. 신청): 지정신청 기업이  21.1.20. 근로기준법 위반을 한 경우로써 위반사항이 해소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 요건 미충족

     신청기업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추후 근로자 등의 신고로 확인된 경우로써 시정이 완료된 경우 지정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6조의2(근로감독관 등① ?근로기준법 에 따른 근로감독관은 그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근로기준법2.  최저임금법3.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4.  임금채권보장법5.  산업안전보건법?

  6.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9.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10.  근로복지기본법 

  1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6.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17.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6조 및 제7조만 해당한다)

  1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27조제3항제3호만 해당한다)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의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이나 관련 교육 5시간 이상 이수 필수

6

 

지정제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에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최근 탈락시점부터 탈락한 연도의 다음해까지 신청제한

     예시 18년 3월 지정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이 같은 해 9월에 다시 지정 신청하여 탈락하였고또 그 이듬해  19년 3월 다시 지정 신청을 하였으나 심사결과 탈락하였을 경우동 기업은 가장 최근에 탈락한 시점부터  20년 12까지 신청제한 21년 1월 1일이 되어야 지정신청 가능

   제한기간 횟수 기산방법: 2017.1.1. 신청 분부터 적용부처형 지역형 합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된 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지정이 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은 그 만료 취소 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을 받을 수 없음

     *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

      ①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

      ②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

      ③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된 경우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

      ④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업목적사업내용임원 근로자 등 구성원,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위원회에서 판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상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재정지원 및 보조금 부정수급을 시도하였거나 또는 부정수급이 확인(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및 지자체, 지방노동관서 조사결과)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지정 받을 수 없음

사업내용

 

신청방법 및 서류

 

1

 

접수기간: ’22. 7. 4 ~ 7. 22 (19일간)

 

    신청마감일 17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2

 

접수방법통합정보시스템 (www.seis.or.kr접수

 

지정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구비 및 각 권역별 지원기관에 제출서류 확인 후에 통합정보시스템에 신청할 것을 권고

   2022년도 사회적기업 권역별 지원기관 연락처(p.15 참조)

 

 모든 제출서류는 서식별로 PDF파일로 저장 압축하여 통합정보시스템에 (www.seis.or.kr) 등록

 

시스템 상 용량 제한이 있으므로 서류 첨부 시 유의

   통합정보시스템 전산 문의: 1661-4006

통합정보시스템 접수 방법① 회원가입 (일반 및 기업회원→ ② 지정신청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3

 

문의처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 관련 문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044-202-3202, 3206)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에 관한 문의 (지정요건 충족여부신청서류 등)

 

지정 요건 등 안내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 별도 첨부)

 

기타 신청서 접수 및 오류 관련 문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031-697-7723, 7729 / 1661-4006)

 

 

제출서류

 

사회적목적 실현 관련 실적 확인은 신청시 제출하는 증빙서류를 통하여 확인이 되는 사실만 인정하므로 관련 증빙서류는 필수로 제출하여야 함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공 실적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추출한 내역만 인정

 

 

 

<제출서류 목록>

유형

구분

제출서류 세부사항

공통서류

1.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붙임 1

2.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붙임 2

조직형태

관련서류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법인으로 보는 단체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3. 기업 소개자료 등

1. 사업자등록증

2. 기업 소개자료 등

 

 

※ 대표자가 별도사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대표자의 총사업자등록내역(홈택스 발급)과 별도 사업자등록증을 함께 제출

사회적

목적실현

유형 서류

※ 각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에 맞는 사회서비스 제공내역 증빙서류를 작성 후 제출

 

※ 사회적목적 실현 여부는 단순히 수치화된 취약계층 고용비율이나 사회서비스 제공비율만을 만족하였다고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조직의 주된 목적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경우인지를 고려하여 인정

 

사회서비스

제공형

1. 사회서비스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붙임 3

2.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 증빙서류

 

일자리

제공형

1. 일자리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붙임 4

2. 유급근로자 명부(취약계층 기재)붙임 8

3. 임금대장/급여명세서

4. 유급근로자 근로계약서 사본(4대보험 포함)

5.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지역사회

공헌형

1. 지역사회공헌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붙임 5

2. 취약계층 고용증빙 자료

 

혼합형 및

기타(창의혁신)

1-1. 혼합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붙임 6

1-2. 기타(창의혁신)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붙임 7

2-1. (혼합)취약계층 고용증빙

2-2. 기타(창의혁신) 사회적 목적 실현여부

영업활동

1. 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부가가치세과세표준부가세신고내역거래처별합계표납세증명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기업만 제출 반드시 통합정보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사회적

목적

재투자

1. 공증 받은 정관 규약 등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한다는 조항이 명시적으로 규정

 

※ 조직형태가 이익분배가 가능한 모든 조직의 경우이익의 재분배 내용
(해산 및 청산시 포함)도 포함된 공증받은 정관을 제출

 

※ 접수마감일까지 모법인의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 등을 공증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

기타

1.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붙임 9

2. 대표자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붙임 10

추가

필수

1.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e-러닝 수강(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이수 확인증

지자체대학 및 부설기관권역별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아카데미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5시간 이상 강의만 인정)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선택

1. 마을기업 지역형 자치구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해당 기업만 제출)

2. 공공기관기업체지역사회 등과의 구매지원 또는 위탁계약서 사본

3.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등 관련 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이력 및 그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