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2022-506호]
2022년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공고
2022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 및 「2022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2022년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4일
보건복지부 장관
※ 세부내용 붙임 참조 | |||||||||||||||||||||||||||||||||||||||||||||||||||||||||||||||||||||||||||||||||||
지원분야 및 대상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① ?민법 에 따른 법인 조합 ② ?상법 에 따른 회사 ③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④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⑥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⑦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⑧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등
위 법령에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등록된 사립박물관ㆍ미술관
②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 단체
③『장애인복지법』제58조 및 제59조에 따라 설치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시설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할 것
1) 장애인을 유급근로자로 고용하여 생산 및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시설로서 운영법인과 독립된 별도의 사업자등록과 사업장이 있을 것
2)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이 선임한 시설의 대표자(시설장)가 있을 것
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소속 근로자가 법인의 기타 근로자와 명확히 구분될 수 있을 것
4)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등에 따라 시설의 회계는 법인 전체 회계와 명확히 구분 가능할 것 ※ 조직형태 독립성 여부는 심사위원회에서 인증지침 준용하여 판단함
보건, 보육·돌봄, 사회복지, 가사·간병 등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 분야에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추구하며 현재 관련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사회적 목적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함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함 * 기존 실적이 있는 경우 지정 판단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실적기간: 3개월)
단, 일자리제공형으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 신청 직전 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며 괜찮은 일자리** 기준을 충족해야 함(유급근로자 판단 기준은 사회적기업 인증업무지침을 준용함) * 유급근로자가 1명인 경우에는 취약계층을 고용해야 하며, 신청 직전월 이전 3개월 이내 고용조정 사실이 없어야 함. (유급근로자 고용관련 확인 서류: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이체내역, 급여명세서 등) ** 최저임금 이상 지급, 주 15시간 이상 근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여부 등으로 판단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서 판단기준
신청 직전 월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 반드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하며 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 등 노동관계법을 준수하여야 함
단, 일자리창출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매출이 발생하여야 함 * 영업활동 수행 판단 기준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사업기반(사업장, 근로자 등)이나 수익구조 등을 검토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 제외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 등의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 정관 등은 접수마감일까지 공증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
이 요건은 잉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조직구성원에게 배분 가능한 조직형태*를 가진 모든 기관에 적용함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직업안정법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 노동관계법령의 범위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제6조의2제1항에서 정한 법률을 말함
- 적용기준: 신청 직전월부터 3개월 동안 위반여부(위반사항 해소 포함)로 판단 * 예시1 ( 21.4.1. 신청): 지정신청 기업이 21.2.20. 최저임금법 위반을 한 경우 지정요건 미충족(최저임금 이상으로 추가 지급하여 위반사항이 해소된 경우에는 지정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예시2 ( 21.4.1. 신청): 지정신청 기업이 21.1.20. 근로기준법 위반을 한 경우로써 위반사항이 해소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 요건 미충족 * 신청기업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추후 근로자 등의 신고로 확인된 경우로써 시정이 완료된 경우 지정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봄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의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이나 관련 교육 5시간 이상 이수 필수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에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최근 탈락시점부터 탈락한 연도의 다음해까지 신청제한 * 예시: 18년 3월 지정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이 같은 해 9월에 다시 지정 신청하여 탈락하였고, 또 그 이듬해 19년 3월 다시 지정 신청을 하였으나 심사결과 탈락하였을 경우, 동 기업은 가장 최근에 탈락한 시점부터 20년 12월까지 신청제한, 21년 1월 1일이 되어야 지정신청 가능 - 제한기간 횟수 기산방법: 2017.1.1. 신청 분부터 적용, 부처형 지역형 합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된 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지정이 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은 그 만료 취소 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을 받을 수 없음 *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 ①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 ②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 ③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된 경우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 ④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 근로자 등 구성원,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위원회에서 판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상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재정지원 및 보조금 부정수급을 시도하였거나 또는 부정수급이 확인(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및 지자체, 지방노동관서 조사결과)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지정 받을 수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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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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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서류 |
* 신청마감일 17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지정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구비 및 각 권역별 지원기관에 제출서류 확인 후에 통합정보시스템에 신청할 것을 권고 * 2022년도 사회적기업 권역별 지원기관 연락처(p.15 참조)
모든 제출서류는 서식별로 PDF파일로 저장 압축하여 통합정보시스템에 (www.seis.or.kr) 등록
시스템 상 용량 제한이 있으므로 서류 첨부 시 유의 * 통합정보시스템 전산 문의: 1661-4006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044-202-3202, 3206)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에 관한 문의 (지정요건 충족여부, 신청서류 등)
- 지정 요건 등 안내 :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 별도 첨부)
- 기타 신청서 접수 및 오류 관련 문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031-697-7723, 7729 / 1661-4006)
사회적목적 실현 관련 실적 확인은 신청시 제출하는 증빙서류를 통하여 확인이 되는 사실만 인정하므로 관련 증빙서류는 필수로 제출하여야 함
-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공 실적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추출한 내역만 인정
<제출서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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