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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4년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사회적기업 성장 활성화 장관표창 공고(~8.20.)
관리자 | 2024-08-08 | 조회 464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4-341호

2024년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사회적기업 성장 활성화 장관표창 공고


○ 부문: 4개 분야 사회적기업육성(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가, 기타), 사회적기업 성장 활성화
○ 표창규모: 장관표창 11점
 * 수공기간: 사회적기업 관련 업무 1년 이상
○ 신청 및 접수기간: 2024.8.5.(월)부터 2024.8.20.(화)까지
○ 접수기관: 관할 지방노동관서 지역협력과(팀)
○ 접수방법: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원칙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8.20.(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추진일정
 - 포상수여: 사회적기업의 날 행사(11월 예정)에서 전수 예정(별도 공지)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2024년도 사회적기업 육성 유공자 장관표창 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044-202-7424, 7426) 또는 관할노동관서 지역협력과(붙임참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충북지역 관할 참고
청주지청: 청주시,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충주지청: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단양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