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2021년 제2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관리자 | 2021-05-11 | 조회 4848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 - 215호
2021년 제2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제8조와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아래의 72개 기관을 2021년도 제2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1.5.11.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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