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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2021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모집 안내
관리자 | 2021-03-19 | 조회 6098

<2021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모집공고>

 

□ 사업목적 역량수준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협동조합의 사회적 가치 지속가능성 및 조합원(소상공인경쟁력 제고

 

□ 사업기간 : ’21년 1월 ~ 10

 

□ 지원규모 : 75.98억원(공동일반 25.98억원공동장비 50억원)

 

□ 신청방법 사업 홈페이지(coop.sbiz.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연간 1회 모집

 

구 분

일 정

신청 ․ 접수

2.25() 18:00 ~ 3.31() 18:00

 

□ 지원대상 협동조합기본법1)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2)에 의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및 연합회 중 아래요건을 충족한곳

구 분

구성요건

일반형

① 소상공인 5개사 이상이고조합원의 50%이상이 소상공인

선도형

-전년대비 매출 증가율이 20% 이상이면서(필수), 또는중 1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조합

* ’19 대비 ’20년 실적(’19년 또는 ’20년 매출이 없는 경우 신청불가)

① 조합원 20인 이상조합원의 50%이상이 소상공인

② 소상공인협동조합 연합회*

소상공인협동조합(조합원의 50%가 소상공인) 3개 이상으로 구성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은 협동조합 20개사 이상(조합원 100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협동조합기본법상 연합회

고성장형

-,,,④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조합(필수)

① `13~`20년 공동사업 지원 조합

 일반형 및 선도형 조합원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조합

 전년도 매출 10억원 이상 일반형 및 선도형 조합

 최근 3년 이내매출고용 중 하나 이상의 증가율이 20%이상인 조합

* ’19 대비 ’20년 또는 ’18년 대비 ’20년 실적

 

1) 협동조합기본법 영리 또는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협동조합 정관 상 이익 배당에 대한 관한 사항이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의 정부지원 신청목적인 협업(수익)사업 내용이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제35(업무항 12호에 해당할 경우주무관청의 승인 후 신청 가능

주무관청 전국조합중소벤처기업부 지방조합지방자치단체

* “[참고4]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 확인기준” 참조

 

□ 지원내용 공동생산공동구매공동판매 등 협동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제반비용을 지원

 

◦ 지원분야 : 개발브랜드마케팅네트워크규모화 사업프랜차이즈시스템공동장비

지원분야

세부내용

비고

개발

신제품기술공정개선, ERP 구축 등 각종 기법

 

브랜드

브랜드(CI, BI, 네이밍캐릭터)디자인(상품포장)

전문기관

수행

마케팅1)

홍보물(리플렛카탈로그 등)광고(오프라인),

전시회박람회 등

 

네트워크

홈페이지온라인 판매시스템 등

 

규모화 사업

조합원수 및 조합원 분포지역 확대를 위한 예비조합원 대상 교육사업(설명회) 등 조합 자체사업

일반형

신청불가

프랜차이즈2)

시스템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프랜차이즈 매뉴얼,

프로세스 및 공정개선을 위한 개발비

 

공동장비

품목당 1천만원 이상의 장비 지원

 

생산검사연구 등 공동사업 용도

차량

지원 제외

1) 마케팅 분야의 전시회박람회의 경우 ’21년 판로지원사업(판매전)과 중복지원 불가

2) 프랜차이즈 시스템 분야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체계구축을 필수로 하고구축 후(협약서상 사업기간 내)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거래 정보공개서 등록을 필수로 함

* “[참고2] 지원분야(가이드라인)” 참조

 

□ 지원한도 조합 유형별 한도 및 지원분야 차등

구 분

분야별 지원내용(지원한도정부보조비율)

일반형

1억원 (공동일반 80% 이내공동장비 70% 이내)

선도형

2억원 (공동일반 80% 이내공동장비 70% 이내)

고성장형

5억원 (공동일반 80% 이내공동장비 70% 이내)

1) 일반형선도형고성장형 모든 지원 분야(일반/장비)를 포함하여 지원한도 차등

2) 지원금이외의 비용(자부담부가가치세 등)은 조합(연합회부담

3) 연간 1회 지원

, 1회차 안에서 상기 지원한도내에서 공동일반과 공동장비 함께 신청가능

4) 공동사업 졸업제 일반형 3회 선도형 3회 지원 후공동사업 지원 종료(’20년부터 지원 횟수 기산)

고성장 조합(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고용 증가율이 20%이상 증가)의 경우 졸업유예 및 계속지원

(예시) ’21, ’22, ’23년 공동사업 일반형으로 선정·지원받은 업체가 ‘24년 공동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조합원 20인으로 확대하여 선도형 요건에 부합하거나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 20% 증가 등 고성장 조합으로 성장한 경우 공동사업 선도형 또는 고성장형으로 지원가능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coop.sbiz.or.kr)

 

① 조합원 전원이소상공인마당(sbiz.or.kr)홈페이지 회원가입*

 

 *“[참고8] 소상공인마당 회원가입 및 사업신청 방법참조

 

협업활성화(coop.sbiz.or.kr)홈페이지에 조합이사장이 로그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증빙서류 등록

 

사업신청 시조합유형을 선택하고사업신청(조합 정보사업비 신청내역 등) 및 증빙서류 스캔 등록

 

 * 증빙서류 원본은 협약체결 시“[참고7] 관할센터" 에 제출(선정되지 않은 조합은 미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