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모집공고>
□ 사업목적 : 역량수준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협동조합의 사회적 가치 지속가능성 및 조합원(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 사업기간 : ’21년 1월 ~ 10월
□ 지원규모 : 75.98억원(공동일반 25.98억원, 공동장비 50억원)
□ 신청방법 : 사업 홈페이지(coop.sbiz.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연간 1회 모집
구 분 | 일 정 |
신청 ․ 접수 | 2.25(목) 18:00 ~ 3.31(수) 18:00 |
□ 지원대상 : 협동조합기본법1)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2)에 의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및 연합회 중 아래요건을 충족한곳
구 분 | 구성요건 | |
일반형 | ① 소상공인 5개사 이상이고, 조합원의 50%이상이 소상공인 | |
선도형 | -전년대비 매출 증가율이 20% 이상이면서(필수), ①또는②중 1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조합 * ’19 대비 ’20년 실적(’19년 또는 ’20년 매출이 없는 경우 신청불가) ① 조합원 20인 이상, 조합원의 50%이상이 소상공인 ② 소상공인협동조합 연합회* * 소상공인협동조합(조합원의 50%가 소상공인) 3개 이상으로 구성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은 협동조합 20개사 이상(조합원 100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협동조합기본법상 연합회 | |
고성장형 | -①,②,③,④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조합(필수) ① `13년~`20년 공동사업 旣지원 조합 ② 일반형 및 선도형 조합원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조합 ③ 전년도 매출 10억원 이상 일반형 및 선도형 조합 ④ 최근 3년 이내* 매출, 고용 중 하나 이상의 증가율이 20%이상인 조합 * ’19 대비 ’20년 또는 ’18년 대비 ’20년 실적 |
1) 협동조합기본법 : 영리 또는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협동조합 정관 상 이익 배당에 대한 관한 사항이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의 정부지원 신청목적인 협업(수익)사업 내용이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제35조(업무) 제①항 12호에 해당할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 후 신청 가능
- 주무관청 : 전국조합→중소벤처기업부 / 지방조합→지방자치단체
* “[참고4]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 확인기준” 참조
□ 지원내용 : 공동생산, 공동구매, 공동판매 등 협동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제반비용을 지원
◦ 지원분야 : 개발, 브랜드, 마케팅, 네트워크, 규모화 사업, 프랜차이즈시스템, 공동장비
지원분야 | 세부내용 | 비고 | |
공 동 일 반 | 개발 | - 신제품‧기술, 공정개선, ERP 구축 등 각종 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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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 - 브랜드(CI, BI, 네이밍, 캐릭터), 디자인(상품, 포장) | 전문기관 수행 | |
마케팅1) | - 홍보물(리플렛, 카탈로그 등), 광고(온‧오프라인), 전시회, 박람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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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 - 홈페이지, 온라인 판매시스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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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화 사업 | - 조합원수 및 조합원 분포지역 확대를 위한 예비조합원 대상 교육사업(설명회) 등 조합 자체사업 | 일반형 신청불가 | |
프랜차이즈2) 시스템 |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프랜차이즈 매뉴얼, 프로세스 및 공정개선을 위한 개발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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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장비 | - 품목당 1천만원 이상의 장비 지원
* 생산, 검사, 연구 등 공동사업 용도 | 차량 지원 제외 |
1) 마케팅 분야의 전시회‧박람회의 경우 ’21년 판로지원사업(판매전)과 중복지원 불가
2) 프랜차이즈 시스템 분야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체계) 구축을 필수로 하고, 구축 후(협약서상 사업기간 내)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거래 정보공개서 등록을 필수로 함
* “[참고2] 지원분야(가이드라인)” 참조
□ 지원한도 : 조합 유형별 한도 및 지원분야 차등
구 분 | 분야별 지원내용(지원한도, 정부보조비율) |
일반형 | 1억원 (공동일반 80% 이내, 공동장비 70% 이내) |
선도형 | 2억원 (공동일반 80% 이내, 공동장비 70% 이내) |
고성장형 | 5억원 (공동일반 80% 이내, 공동장비 70% 이내) |
1) 일반형, 선도형, 고성장형 모든 지원 분야(일반/장비)를 포함하여 지원한도 차등
2) 지원금이외의 비용(자부담, 부가가치세 등)은 조합(연합회) 부담
3) 연간 1회 지원
* 단, 1회차 안에서 상기 지원한도내에서 공동일반과 공동장비 함께 신청가능
4) 공동사업 졸업제 : 일반형 3회 + 선도형 3회 지원 후, 공동사업 지원 종료(’20년부터 지원 횟수 기산)
* 단, 고성장 조합(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 고용 증가율이 20%이상 증가)의 경우 졸업유예 및 계속지원
(예시) ’21, ’22, ’23년 공동사업 일반형으로 선정·지원받은 업체가 ‘24년 공동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조합원 20인으로 확대하여 선도형 요건에 부합하거나,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 20% 증가 등 고성장 조합으로 성장한 경우 공동사업 선도형 또는 고성장형으로 지원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coop.sbiz.or.kr)
① 조합원 전원이‘소상공인마당(sbiz.or.kr)’홈페이지 회원가입*
*“[참고8] 소상공인마당 회원가입 및 사업신청 방법”참조
②‘협업활성화(coop.sbiz.or.kr)’홈페이지에 조합이사장이 로그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 등록
- 사업신청 시, 조합유형을 선택하고, 사업신청(조합 정보, 사업비 신청내역 등) 및 증빙서류 스캔 등록
* 증빙서류 원본은 협약체결 시“[참고7] 관할센터" 에 제출(선정되지 않은 조합은 미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