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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청]2021년 상반기 전라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결과 공고
관리자 | 2021-03-30 | 조회 4973

전라북도 공고 제2021 - 631

 

2021년도 상반기 전라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결과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 제6조,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에 따라 2021년도 상반기 전라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3. 29.

전 라 북 도 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