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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2021 코로나19 위기 대응 - 전라북도 통상위기 안정화 지원사업 모집공고
관리자 | 2021-09-13 | 조회 2291

    -2021 코로나19 위기 대응 - 전라북도 통상위기 안정화 지원사업 참여업체를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사업목적
      ○ 코로나19 發 지속적인 통상위기(물류비 급등 등) 타개 및 도내기업 수출 안정화
      ○ 통상위기 안정화 자금지원을 통한 도내 중소기업의 통상 활성화 제고

    2. 지원범위
      
    ○ 수출신고필증, 수입신고필증(수출용 원부자재) 1건 당 지원금 지급
      ○ 수출신고필증 총신고가격 / 수입신고필증 총과세가격 1,000USD 이상 건부터 지원
      ○ 기업당 최대 1,000만원 限 지원 / 잔여예산에 따라 변경 가능 

    구분수출 건 지원수입 건 지원(원부자재)지원금액
    1단계1천불 이상~1만불 미만1천불 이상~1만불 미만건 당 10만원
    2단계1만불 이상~5만불 미만1만불 이상~5만불 미만건 당 30만원
    3단계5만불 이상~10만불 미만5만불 이상~10만불 미만건 당 50만원
    4단계10만불 이상~30만불 미만10만불 이상~30만불 미만건 당 70만원
    5단계30만불 이상30만불 이상건 당 100만원

      
    3. 지원사업 신청
      
    ○ 신청대상 : 도내 소재 중소 제조업체 및 수출유통업체
        - (수출 건 지원) 수출신고필증상 수출대행자, 수출화주, 제조자가 반드시 모두
           전라북도 기업으로 기재된 경우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 제출 必
          ※ 수출대행자가 신청 가능 경우 : 수출신고필증 상 수출대행자와 화주가 같은 경우
          ※ 제조자가 신청 가능 경우 : 수출신고필증 상 제조자와 화주가 같은 경우

        - (수입 건 지원) 수입신고필증상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가 반드시 둘 다
           동일한 전라북도 기업으로 기재된 경우에 한함
          ※ 
    수입 건 지원은 원부자재가 수출용 완제품에 들어가는 경우에 限
      
    ○ 신청기간 : 2021년 9월 1일 ~ 12월 (사업비 소진 시 까지)
      ○ 지원금 신청 범위 : 지원사업 공고일(8.27.)로부터 12월까지 수출입 건 限
      ○ 신청방법 : 최초 신청 시 온라인 접수(전라북도수출지원사업관리시스템)
        - 최초 신청 시 증빙자료(수출신고필증, B/L 등) 용량이 클 경우 추가서류 이메일로 제출 가능
        - 최초 신청 이후 2차 신청부터 이메일로 지원금 신청 및 증빙자료 제출
        - 수출지원사업관리시스템 주소 : https://jbtrade.jeonbuk.go.kr
        ※ 운영상황에 따라 상기내용은 변경 가능성 있음

    4. 신청 시 제출서류
      
     수출 건 지원 제출서류
        1. 전라북도 통상위기 안정화(수출) 지원 신청서
        2.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급)
        3. 사업자등록증
        4. 수출신고필증 (“수출이행”에 한하며,“적재전”은 불가함)
        5. 수출신고필증 관련 국제운송서류(B/L, AWB, 특송서류 등), 인보이스(C/I), 포장명세서(P/L)
        6. 기업통장 사본
        < 수출 건 증빙자료 제출 시 유의사항 >
          ▶ 중소기업확인서는 유효기간 내 발급 건 만 인정
          ▶ 수출신고필증을 기준으로 함(신고일자, 총신고가격 등)
            - 금액이 달러가 아닌 경우 신고일자 기준 환율(매매기준율) 적용해 달러로 환산
          ▶ 국제운송서류(B/L, AWB, 특송서류 등), 인보이스(C/I), 포장명세서(P/L) 제출 必
          ▶ 단계별 증빙자료 제출 시, 건 별로 증빙자료 제출 필수
          ▶ 증빙자료 제출 미흡 시 지원금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

       수입 건(원부자재) 지원 제출서류
        1. 전라북도 통상위기 안정화(수입) 지원 신청서
        2.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급)
        3. 사업자등록증
        4. 수입신고필증
        5. 수입신고필증 관련 국제운송서류(B/L, AWB, 특송서류 등), 인보이스(C/I), 포장명세서(P/L)
        6. 수입 원부자재 사용 완제품 자재명세서, 제조공정도, 완제품 수출신고필증
        7. 기업통장 사본
        < 증빙자료 제출 시 유의사항 >
          ▶ 중소기업확인서는 유효기간 내 발급 건 만 인정
          ▶ 수입신고필증을 기준으로 함.(신고일자, 총과세가격 등)
            - 금액이 달러가 아닌 경우 신고일자 기준 환율(매매기준율) 적용해 달러로 환산
          ▶ 국제운송서류(B/L, AWB, 특송서류 등), 인보이스(C/I), 포장명세서(P/L) 제출 必
          ▶ 수입 원부자재 사용 완제품 자재명세서, 제조공정도, 완제품 수출신고필증 제출 必
            - 수입신고필증과 자재명세서 상 원부자재 품명이 동일해야 함
            - 완제품 수출신고필증 상 제조자가 신청기업으로 되어있어야 함
          ▶ 단계별 증빙자료 제출 시, 건 별로 증빙자료 제출 필수
          ▶ 증빙자료 제출 미흡 시 지원금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

    5. 운영절차

    ① 지원금 신청② 증빙자료 검토③ 자금지원
    최초 신청 시 온라인 접수
    (2차 신청부터
    이메일로 접수)
    제출서류 검토
    (신청 시 다수 건
    합산 신청 요망)
    신청서, 증빙자료 등
    검토 후 지급


    6. 유의사항
     ○ 사업비 소진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업체 지원금 한도 조정
     ○ 동일 일자, 동일 국가(목적지) 및 바이어, 동일 운송편의 다수 건 수출·입신고필증은 1건(합산)으로 판단
        - 수출·입신고필증의 의도적 분할을 통한 지원금 수령 방지 목적

    7. 지원 제외사항

     ○ 사업자등록증상 신청기업이 전라북도 소재가 아닐 경우
     ○ 공고일 이전 이행된 수출입(수출입 일자 기준) 건
     ○ 중앙부처, 공공기관, 타 지자체의 동일·유사(물류비 지원) 사업을 통해 선정 및 수혜 받은 건을 통상위기 안정
         화 지원사업을 통해 중복 지원받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하여 보조금 환수 및 사업참여 제한 조치가 취해
         질 수 있으니 유의

    8. 문의처
     ○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해외시장팀 김정훈 담당관, 김준형 담당관
        - Email : jbbaoverseas@gmail.com / Tel : 063-711-2065(2035,2045)
     ○ 최초 온라인신청 이후 2차 신청서 및 증빙자료 이메일 제출

    2021. 8.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https://jbtrade.jeonbuk.go.kr/apply/business_notice_view.do#eyJidXNpbmVzc0Fubm91bmNlU24iOjUyMX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