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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5년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공고(~7.11(금) 17시)
관리자 | 2025-06-13 | 조회 2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478

 

 

2025년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공고

 

   2025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및 2025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2025년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2

 

보 건 복 지 부 장 관

 

 

1

 

지정 절차

 

ㅇ (공모일정) ’25. 6. 12. ~ 7. 11. (30일간공휴일 포함)

 

ㅇ (공모방안) 보건복지부 및 관계기관 홈페이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

 

ㅇ (신청·접수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 제출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지정신청서사회적기업 인증 및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 제출

 

ㅇ (심사절차)  

 

 

공고 및

신청 접수

 

서류검토 및 현장 실사*

 

지정심사

()위원회

 

지정 완료

복지부 홈페이지·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진흥원

(본원 및 통합센터)

복지부

복지부

6.12.7.11.

78

9월 중

10월 중(예정)

 

   현장실사 진행 과정에서 서류 보완 요청 가능자격 기본 요건 충족기업에 한하여 현장조사’ 실시

 

  ** 상기 일정은 내·외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1

 

접수기간: ’25. 6. 12. ~ 7. 11. (30일간)

 

   신청마감일 17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2

 

접수방법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 접수

 

ㅇ 지정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구비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지역센터에 제출서류 확인 후에 통합사업관리시스템에 신청할 것을 권고

 

ㅇ 모든 제출서류는 서식별로 PDF파일로 저장 압축하여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에 등록

 

ㅇ 시스템상 용량 제한이 있으므로 서류 첨부 시 유의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전산 장애 등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 1661-4006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접수 방법① 회원가입 (일반 및 기업회원→ ② 지정신청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3

 

문의처

 

ㅇ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 관련 문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044-202-3214, 3215)

 

ㅇ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에 관한 문의(지정요건 충족여부신청서류 등)

 

   지정 요건 등 안내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지역센터(☎ 1551-2024)

 

  신청서 접수 및 오류 관련 문의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661-4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