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478호
2025년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공고
2025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 및 「2025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2025년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2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1 |
| 지정 절차 |
ㅇ (공모일정) ’25. 6. 12. ~ 7. 11. (30일간, 공휴일 포함)
ㅇ (공모방안) 보건복지부 및 관계기관 홈페이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
ㅇ (신청·접수)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 제출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지정신청서, 사회적기업 인증 및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 제출
ㅇ (심사절차)
공고 및 신청 접수 |
| 서류검토 및 현장 실사* |
| 지정심사 (소)위원회 |
| 지정 완료 |
복지부 홈페이지· 통합사업관리시스템 | 진흥원 (본원 및 통합센터) | 복지부 | 복지부 | |||
6.12.∼7.11. | 7∼8월 | 9월 중 | 10월 중(예정) |
* 현장실사 진행 과정에서 서류 보완 요청 가능, 자격 기본 요건 충족기업에 한하여 ‘현장조사’ 실시
** 상기 일정은 내·외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1 |
| 접수기간: ’25. 6. 12. ~ 7. 11. (30일간) |
* 신청마감일 17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2 |
| 접수방법: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 접수 |
ㅇ 지정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구비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지역센터에 제출서류 확인 후에 통합사업관리시스템에 신청할 것을 권고
ㅇ 모든 제출서류는 서식별로 PDF파일로 저장 압축하여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에 등록
ㅇ 시스템상 용량 제한이 있으므로 서류 첨부 시 유의
*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전산 장애 등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 1661-4006
*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접수 방법: ① 회원가입 (일반 및 기업회원) → ② 지정신청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
3 |
| 문의처 |
ㅇ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044-202-3214, 3215)
ㅇ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에 관한 문의(지정요건 충족여부, 신청서류 등)
- 지정 요건 등 안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지역센터(☎ 1551-2024)
- 신청서 접수 및 오류 관련 문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661-4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