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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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공모
(광역자치단체·관할부처)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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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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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 심사·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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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 예비사회적기업지정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차이
구분 | 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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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법령 | 사회적기업 육성법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 |
조직형태 | 법인, 회사, 생활협동조합 등 | 법인, 회사, 생활협동조합 등 |
유급근로자 |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영업활동(매출이 발생해야 함)을 3개월 이상 수행할 것 |
사회적 목적 실현 |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해야 함 |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해야 함 |
의사결정구조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필요 | 해당없음 |
수입 |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일 것 | 해당없음 |
정관·규약 |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에 맞는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
이윤의 재투자 |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에 한함) |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에 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