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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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1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공모
 (광역자치단체·관할부처)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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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2 -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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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3 - 심사·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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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4 - 예비사회적기업지정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차이
| 구분 | 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
| 기준법령 | 사회적기업 육성법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 | 
| 조직형태 | 법인, 회사, 생활협동조합 등 | 법인, 회사, 생활협동조합 등 | 
| 유급근로자 |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영업활동(매출이 발생해야 함)을 3개월 이상 수행할 것 | 
| 사회적 목적 실현 |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해야 함 |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해야 함 | 
| 의사결정구조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필요 | 해당없음 | 
| 수입 |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일 것 | 해당없음 | 
| 정관·규약 |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에 맞는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 
| 이윤의 재투자 |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에 한함) |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에 한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