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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절차

지정절차

  • STEP 0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공모
    (광역자치단체·관할부처)
  • STEP 02

    신청·접수
  • STEP 03

    심사·선정
  • STEP 04

    예비사회적기업지정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차이

구분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기준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
조직형태 법인, 회사, 생활협동조합 등 법인, 회사, 생활협동조합 등
유급근로자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영업활동(매출이 발생해야 함)을
3개월 이상 수행할 것
사회적 목적 실현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해야 함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해야 함
의사결정구조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필요 해당없음
수입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일 것 해당없음
정관·규약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에 맞는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이윤의 재투자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에 한함)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