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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설립절차

협동조합설립절차

  • STEP 01

    발기인 모집
    조합원자격을 갖춘 5인 이상
  • STEP 02

    정관 작성 (목적, 명칭, 구역 등 포함)
  • STEP 03

    설립동의자 모집
  • STEP 04

    창립총회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2/3이상 찬성)
  • STEP 05

    설립신고 (군산시청)
  • STEP 06

    사무인수인계 (발기인 → 이사장)
  • STEP 07

    출자금납입 (조합원 → 이사장)
  • STEP 08

    설립등기 (관할 등기소)
  • STEP 09

    사업자 등록 (관할 세무서)

사회적협동조합 인가절차

  • STEP 01

    발기인 모집
    조합원자격을 갖춘 5인 이상
  • STEP 02

    정관 작성 (목적, 명칭, 구역 등 포함)
  • STEP 03

    설립동의자 모집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
  • STEP 04

    창립총회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2/3이상 찬성)
  • STEP 05

    설립인가 (중앙부처의 장)
  • STEP 06

    사무인수인계 (발기인 → 이사장)
  • STEP 07

    출자금납입 (조합원 → 이사장)
  • STEP 08

    설립등기 (관할 등기소)
  • STEP 09

    사업자 등록 (관할 세무서)

접수처 안내

일반협동조합: 군산시청 일자리정책과 ☎063-454-4373

사회적협동조합 부처별 인가접수처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