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설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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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 발기인 모집
- 조합원자격을 갖춘 5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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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 정관 작성 (목적, 명칭, 구역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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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 설립동의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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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 창립총회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2/3이상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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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
- 설립신고 (군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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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6
- 사무인수인계 (발기인 →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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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7
- 출자금납입 (조합원 →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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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8
- 설립등기 (관할 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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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9
- 사업자 등록 (관할 세무서)
사회적협동조합 인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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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 발기인 모집
- 조합원자격을 갖춘 5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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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 정관 작성 (목적, 명칭, 구역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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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 설립동의자 모집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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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 창립총회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2/3이상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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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
- 설립인가 (중앙부처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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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6
- 사무인수인계 (발기인 →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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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7
- 출자금납입 (조합원 →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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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8
- 설립등기 (관할 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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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9
- 사업자 등록 (관할 세무서)
접수처 안내
일반협동조합: 군산시청 일자리정책과 ☎063-454-4373
사회적협동조합 부처별 인가접수처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