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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

    협동설립절차

    • STEP 01

      발기인 모집
      조합원자격을 갖춘 5인 이상
    • STEP 02

      정관 작성(목적, 명칭, 구역 등 포함)
    • STEP 03

      설립동의자 모집
    • STEP 04

      창립총회(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2/3이상 찬성)
    • STEP 05

      설립신고(군산시청)
    • STEP 06

      사무인수인계(발기인 → 이사장)
    • STEP 07

      출자금납입(조합원 → 이사장)
    • STEP 08

      설립등기(관할 등기소)
    • STEP 09

      사업자 등록(관할 세무서)

    사회적협동조합 인가절차

    • STEP 01

      발기인 모집
      조합원자격을 갖춘 5인 이상
    • STEP 02

      정관 작성(목적, 명칭, 구역 등 포함)
    • STEP 03

      설립동의자 모집(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
    • STEP 04

      창립총회(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2/3이상 찬성)
    • STEP 05

      설립인가(중앙부처의 장)
    • STEP 06

      사무인수인계(발기인 → 이사장)
    • STEP 07

      출자금납입(조합원 → 이사장)
    • STEP 08

      설립등기(관할 등기소)
    • STEP 09

      사업자 등록(관할 세무서)

    접수처 안내

    일반협동조합: 군산시청 일자리정책과 ☎063-454-4373

    사회적협동조합: 바로가기